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ㆍ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동원ㆍ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고,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무장단체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