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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예비군을 무장 소요(騷擾) 진압에 투입하는 규정이 불필요하면서도 헌법과 충돌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군법 제2조의 각 호는 예비군의 임무를 정합니다. 이 중 제2호는 적(敵) 또는 무장공비 침투 진압을, 제3호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소요 진압을 명시합니다.
문제는 무장 소요가 갖는 모호함입니다.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무장 소요는 일반 시민의 시위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인 시위를 군이 진압한다면, 헌법 제5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어기게 됩니다. 만약 질서 유지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면 충분합니다.
이에 무장 소요 진압을 예비군의 임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제도적 민주화에 기여할 것입니다(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임무)
제7조(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