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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적인 저소득층과 달리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