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막아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방제복 판매 및 제조 등록
소방제복을 만들거나 팔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또한, 영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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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제7조 및 제12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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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제조나 판매를 위반한 경우와 일반인이 착용을 위반한 경우의 벌금형이나 징역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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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분별한 유통
특별한 제한이나 관리 없이 마구 널리 퍼지거나 거래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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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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