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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행위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자도 장교, 부사관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제40조(제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