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드론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드론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드론공원 지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드론공원은 일정 범위의 지상과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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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조종자 증명이나 비행 승인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드론공원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미 지정한 드론공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드론공원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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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종자 증명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비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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