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왜곡된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범위 제한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 선호도, 지지도만 묻는 조사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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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특정 단체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어요. (단, 인지도·선호도·지지도만 묻는 조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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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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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나 내용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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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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