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관리하고, 부실한 여론조사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여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치 현안 여론조사의 범위 확대
단순히 선거와 직접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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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제1항
변경 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변경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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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여론조사 범위와 응답률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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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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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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