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안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단서 삭제>
현행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개정안1. 총사업비가 1천2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바. 그 밖에 도로·철도·공항·항만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
가.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3.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