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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제1조 및 제6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ㆍ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제24조).
공포일 2023-01-17 · 공포번호 1921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