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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수신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의 추출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숫자를 조합하여 임의로 추출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선거운동 전화가 업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에도 선거운동 전화가 송신되어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