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갈등 예방을 위한 의견 청취
종교용지 등 특정 용도의 땅을 공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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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승인·변경하거나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택지의 용도·공급대상자·공급방법 등에 관한 주민 또는 공급대상자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실시계획 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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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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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 방법 등)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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