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학습자'로 바꾸고, 보호자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며, 교육이 불량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특수교육학습자'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말이 교육복지의 객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 전체에서 이 용어를 '특수교육학습자'로 바꿔서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는 점을 나타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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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변경 후
용어가 '특수교육학습자'로 바뀌고, 나머지 뜻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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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와 학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 규정들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배치,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전반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개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학습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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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학습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을 가리키는 새 용어예요. 지금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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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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