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상가건물 및 중소기업의 건축물 등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내용은 없음.
한편,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재난으로 인해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이 파손되어도 별도의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상가건물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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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