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율방재단 구성과 역할 확대
시·군·구에 자율방재단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기존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이나 감염병 방제 활동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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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재단 설치 및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시·군·구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나 봉사 단체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안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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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위 제한
자율방재단원은 단체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부여돼요.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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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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