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율방재단 구성 및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민, 봉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을 만들 수 있게 해요. 특히 기존에 자연재해에만 한정되었던 활동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넓혀서 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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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자율방재단(특수자율방재단, 청소년자율방재단 포함)을 구성하고 단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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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의 활동은 의용소방대의 화재 진압 등과 같은 임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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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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