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확대
현재는 재해가 발생한 당해 연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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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재해로 인해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 시 사용되는 '자산상실비율'이라는 용어 정의를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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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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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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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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