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재해로 자산을 잃은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재해손실세액공제)을 재해가 난 과세기간을 포함해 3년 동안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은 세액공제를 3년 동안 받아요
지금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가 재해가 난 과세기간의 소득세만 공제받아요.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해가 난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2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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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이 '재해손실세액공제'이고, 공제액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뀌어요. 또 한도 문구 뒤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붙어서, 잃은 자산 가액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가 이 조 전체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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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바뀐 제58조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자산을 잃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그 전 과세기간에 입은 재해 피해에는 3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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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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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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