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숲길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경제 연계 강화
산림청이 숲길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 소비 증대와 산업 연계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숲길 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숲길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