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기간을 늘리고 임대차 정보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중개사 등록 제한 기간 확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이 끝난 후 바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바꾸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만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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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등록이 제한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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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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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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