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생물자원관의 감사 임명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임명권자 변경
기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던 생물자원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의 감사 임명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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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원 및 직원) 제5항
변경 전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변경 후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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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
기관의 업무가 법이나 규정에 맞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직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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