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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창출 사업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추진해 오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아동ㆍ임산부 등의 건강 약화와 국산 농수산물의 수요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공사로 하여금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ㆍ임산부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