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