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전문 기관 설립
환경분야 학술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환경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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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분야 학술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환경인력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이하 “환경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중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한림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3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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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단법인
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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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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