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더 넓은 범위의 비교 대상과 기간을 확보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현재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정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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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나 동일한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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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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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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