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가 차별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비교 대상 확대
현재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정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나,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유사 업무 근로자까지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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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속한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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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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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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