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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증 유효 여부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