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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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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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특별관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소방청장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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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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