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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이하 “한도초과지방채”라 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채의 발행과 채무보증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