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거나 보증을 설 때 금융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당국 의견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외채나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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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외채나 한도초과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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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외채나 한도초과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행분부터, 보증채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증을 약속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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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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