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도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각 개인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국가는 각 개인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이미 운용 중인 회의체로서 본회의 및 위원회 외에 따로 새로운 회의체로서 여성 국회의원 전부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국회의원협의회’가 추진하는 남녀동등참여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지원조직으로 ‘국회남녀동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46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국회남녀동수처)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6조의4(여성국회의원협의회)
제65조(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