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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양육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1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