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절차를 강화하고 징계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법원장 지명 시 추천위원회 설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할 때,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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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할 때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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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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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위원장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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