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