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장기 기증 시 가족 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이식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장기 기증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
장기 기증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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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자료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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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 기증과 이식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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