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훈련생을 감독ㆍ평가하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민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 직무능력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안 제3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4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제공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9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7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