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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을 뿐,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1만분의 6만큼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9조의5(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