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서류 제출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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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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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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