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양식업권의 관리와 활용 과정에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업권 권리 주체 확대
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할 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정당한 권리자로 포함되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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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변경 전
면허권자 목록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허권자 목록에 '업종별수협'이라는 약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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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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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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