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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결제업자(이하 ‘선불업자’)들에게 선불충전 된 ‘충전금’을 결제업자들이 전용(轉用)하고 있는 실태가 알려짐.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결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선불충전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의 머지포인트 상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불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