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진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현재는 수의사의 용역 중 가축 등에 대한 진료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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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수의사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가축, 수산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진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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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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