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한다고 명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송사도 있고, 버스나 택시 운송 중 음주로 면허취소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여부를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 국가들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차량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스웨덴은 1999년 시범실시 이후 택시의 약 60%, 공공버스의 약 85%, 모든 통학용 버스에 설치하여 운영중이고, 프랑스도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객운송차량과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5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5조의4(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의 장착)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