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여객자동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시동 차단 장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할 때 이를 감지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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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4(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의 장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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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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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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