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의 ‘명기’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