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이 어렵고 일상적인 언어와 동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명기'라는 한자어 대신 '명확히 기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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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변경 전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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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기
어떤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기록'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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