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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ㆍ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 정의하고,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비중 등을 명시함. 아울러,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