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사 청구권 신설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을 때, 징계 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처분 전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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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재심사의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징계청구자는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사 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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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나 직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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