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사 청구권 신설
법관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징계 결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위원회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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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재심사의 청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징계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사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는 징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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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청구인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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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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