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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단서규정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ㆍ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용지를 공급받고 이를 모기업인 국내 기업에 재공급하는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15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16조제6항제3호로 개정되었음.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ㆍ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부지ㆍ시설의 제공이 불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이에 “국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문 중 특수관계인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6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5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