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송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관 정보의 온라인 연계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일 경우,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원으로 바로 전달받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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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 가능 정보나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정보일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받아 등재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사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수수료와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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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기관의 정보를 제출하는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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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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